편의점 폐기 족발 횡령 사건

편의점 폐기 족발 횡령 사건

즉석 식품 폐기 시간을 착각했다. 그래서 판매 중인 상품을 매대에서 꺼내 먹은 편의점 단기직 점원이 재판을 한 뒤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 지을 수 없도록 하는 유력한 정황이 존재한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 6 단독 강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40대 여성에게 지난 13일 무죄 선고를 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주말 시간에 오후, 저녁 근무를 하던 여성은 편의점 점주에게 고소 당했다.
판매 시간이 아직 남은 물품을 고의로 폐기 등록한 뒤 취식했다는 이유다.
사건이 있을 때 이 편의점은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대상이 된 즉석식품은 단기직 점원이 취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침이 해당 여성에게 전달, 교육된 상태였다고 한다.
또한 점원들은 도시락은 오후 7시 30분, 냉장식품은 오후 11시 30분에 적혀진 표에 맞춰서 냉장 매대에 진열된 즉석식품을 폐기해야 한다.
여성은 근무 6일 정도 됐는데 지난 2020년 7월 5일 오후 11시 30분 폐기 됐어야 할 5,900원 짜리 즉석 식품인 반반 족발 세트를 같은 날 저녁 7시 40분에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 당했다.
점주가 제출한 CCTV 동영상에는 저런 것에 대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성은 도시락 폐기 시간인 오후 7시 30분 이전에 식사를 하지 않고 10분 뒤 40분에 식사를 했다.
어쩌고 해서 여성은 도시락인 줄 알고 헷갈려서 저렇게 식사를 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여성은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5일 동안 최소 15만 원 이상의 금전을 써서 물품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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