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술집 바가지요금에 벌금형 선고

홍천 술집 바가지요금에 벌금형 선고

홀로 주점에 방문한 뒤 만취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워서 금전을 과다 청구한 40대 유흥 주점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것으로 전해진다.
춘천지법 형사 2 단독 박 부장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남성은 강원 홍천 지역에서 유흥 주점을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 6일 오전 7시 조금 넘어서 이곳에 온 60대 손님이 만취 상태가 되자 실제는 86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것보다 더한 133만 6,000원을 신용 카드로 결제했다.
또한 30분 뒤 200만 원을 결제한 뒤 10분 뒤 1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해서 총 3회 343만 6,000원을 결제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기소자는 피해자가 주류 대금 결제 때 의사 결정 능력을 못하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소리하지 말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서 이 유흥 주점의 한 종업원은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술 값을 추가로 결제한 것은 맞다며 기소자가 장부 관리를 다 해서 원래 바아야 할 금전보다 조금씩 더 받는 걸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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