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대게 맛집 75만원 환불 거부

울산 대게 맛집 75만원 환불 거부

사전에 예약하고 방문한 식당에 빈자리가 없어서 수십만 원의 결제 금액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식당에서 거절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엔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갔다.

'식당의 환불 거부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는 지난달 30일 장모님 칠순 맞이 거제도 여행을 떠났다.
30일에 숙박 이후 31일 울산에 있는 한 식당으로 가기로 했다.
처남의 집이 울산이라서 식당 예약은 일주일 전인 12월 25일 해 뒀다.
예약 전날에도 확인 전화를 했는데 식당도 분명히 방으로 예약을 잡아 놓겠다고 설명.
이들은 울산 대게 집에 들르고 나서 대게를 고른 뒤 선 결제를 하고 방으로 가면 된다는 사장의 말에 체크카드로 75만 원을 결제.
이 식당은 1층에서 게를 고른 뒤 위층에서 상차림비를 별도로 내고 식사를 하는 식당이라고 한다.
이들은 위로 향했지만 예약을 한 방에 빈자리는 없었고 이미 만석 상태였다고 한다.
3층도 자리가 없었으며 직원들도 예약이 있었는지 모르는 눈치라고 한다.
글쓴이 일행은 자리가 언제 날지 몰라서 1층으로 내려가 다른 식당으로 향하겠다고 하면서 결제 취소를 요구.
하지만 식당은 이미 게를 잡은 상태라서 그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홀에 자리를 마련해 줄 테니깐 먹거나 포장을 해가라고 전했다.
글쓴이는 홀에서 먹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여기 오지 않았고 분명 지난번 방 예약하고 왔지만 식당 측이 환불을 해 주기는 싫고 저렇게 배째란 식으로 나와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싶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업체 측이 예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고 먼 곳에서 와 줬으니깐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했지만 식당 사장이 경찰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라고 하며 자신이 알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며 나중에 벌금 물어야 하면 내겠다고 대답.
글쓴이는 자신의 영업만 챙기는 식당의 행태에 말도 통하지 않고 시간만 흘려보내야 하며 결제 취소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대로 두고 다른 식당으로 이동해서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결국 해당 식당에서 시간 낭비하고 금전 환불도 못 받게 됐다.
글쓴이는 손님에게 한 약속을 어겼으면 가게에서 손해 감수를 해야 되는데 손님한테 저런 식으로 대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네티즌에게 민사 소송 제외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질문했다.
글쓴이는 식당 상호를 공개하란 댓글이 쇄도했지만 식당 측도 생계가 있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걸 알고 싶다고 전했다.
식당 측은 홀에 자리 마련해 주고 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손님이 막무가내로 환불 요구만 했다고 하면서 손님이 결제한 게는 냉동실에 보관 중이고 법에 따라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 대게 맛집 75만원 환불 거부